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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두상교정헬멧 부정 광고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
  • 등록일2025.04.24
  • 조회수30
안녕하세요. 지오크리에이티브입니다.

지난 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두상교정헬멧 업체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소속 직원을 시켜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사실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소속 직원에게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마치 실제 해당 제품을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인 것처럼 속여서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들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었지만, 해당업체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사의 입장에선 그 업체의 부정 행위가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짐으로서 동종업체의 두상교정헬멧들도 함께 
소비자들의 신뢰를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는 피해를 당할수 있다는 심정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사는 앞으로는 더이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사는 솔선수범하여 아기의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두상교정헬멧 시장이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지오크리에이티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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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심의필 : 52025-I10-03-0261, 52025-I10-03-0260
52025-I10-03-0259, 52025-I10-03-0258, 52025-I10-03-0251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품목명 : 정형용 교정장치
본 제품은 생후 약 3~18개월 사이의 유아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비대칭 또는 변형된 두상인 사두증(Plagiocephaly), 단두증(Brachycephaly) 등을
전문의가 유아에게 약 3~4개월간의 GIO Helmet을 착용시켜 교정 작업을 시행하여
변형된 두상 모양을 정형에 가깝도록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정모이다
  • 대표이사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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